[캐나다 이민] 캐나다에서의 직장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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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에서의 직장 생활

by 조앤이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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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와 한국은 문화 차이만큼 직장 생활또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1. 이력서

   1) 한국 - 다닌 학교, 회사등의 목록위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자격증 많이 취득하는 것이

유리, 성적이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2) 캐나다  -  낸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쓰고,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하는 것이 중요.

                        어떤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기술합니다.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씁니다. 

 

2. 비교적 자유로운 육아

     - 아빠든 엄마든 아이 관련해서는 눈치보지 않고 시간을 쓰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아플때  당연하게 엄마 아빠 집에서 아이 돌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부모님의 참석률이 높습니다.

                         학교 끝나고 픽업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직접합니다. 

                         아이들의 과외활동(예 체능)에 부모님들이 함께합니다. 

               

3. 비교적 확실한 출 퇴근 시간

        -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초과 수당은 1.5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마다 Full time의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주당 44  - 48 시간이 Maximum 입니다. 

          이 이상의 근무를 하게되면 1.5배의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4. 회식 문화

한국에서 회식은 직장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술도  마시고 좀 더 나가면 노래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오래 되어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말이죠. 과거엔 그랬다는거죠.
(저는 캐나다 동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대도시는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퇴근 후  회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퇴근 후에 개인의 시간을 침범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게다가 술을 강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도 신고감이죠.


근무 시간 중에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는다거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에 사무실안에서 파티를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 업무의 연장은 아닙니다. 

 

5. 학력에 대한 견해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모두 다 대학을 가야한다는 생각은 훨씬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진 생각에 따라 미리미리 사전 작업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6. 퇴직금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연금을 납부하고, 퇴직후 일정 이상의 나아기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캐나다의 직장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좋은면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장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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